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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 후보자의 참관인 비방
내용
오늘은 선거일 입니다.
오전 7시 30분쯤 도의원 후보인 강태창 후보가 회현초등학교 강당에 와서 악수를 청했습니다. 강태창 후보와는 원래부터 좋지 않은 원수사이이어서 그 악수를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강태창 후보가 저희 아버지의 존함을 부르면서 못됐네 어떻게 사람이 그럴수 있느냐 싸가지가 없네 하면서 큰소리로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와서는 내가 60평생 살면서 이런 쇼크는 처음이다 라고 이야기 하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거 참관인인 저를 비방하였습니다. 도의원 후보의 참관인 비방 처벌해 주십시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다른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직선거법」제251조(후보자비방죄)에 위반되지 않을 것입니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063-239-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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