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모바일 광고/마케팅 서비스 '팡필'을 운영하고 있는 디듬의 이정운 입니다. 오늘 이렇게 정치관계법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저희 서비스를 선거캠프에 홍보도구로 제안해도 되는지 질의를 들이기 위해서 입니다.
'팡필'은 스마트폰앱 서비스로서 광고와 홍보/마케팅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익모델은 광고주에게 광고비용을 받는 형태입니다. 주로 30초 내외의 동영상 광고나 5컷 정도의 사진 슬라이드 광고, 그리고 질의응답 식의 리서치 광고 모델이 있습니다. 저희의 의도는 이번 지방선거 후보자캠프에 저희 서비스를 제안하여 유권자들에게 홍보를 대신할 수 있게 하는 것 입니다. 당연히 일정부분의 홍보 대행비를 받으려고 합니다. 홍보의 내용은 선관위로부터 인증을 받은 우편 홍보물 내용을 좀 더 쉽게 전달하려는게 목적입니다.
이렇게 모바일앱 서비스를 활용하여 지방선거 홍보를 하는 것이 정치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선관위로부터 확인받은 우편 홍보물 내용은 모바일로 홍보해도 되는 것인지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
관계자 여러분들의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정운 올림
첨부파일: 연락주신대로 팡필 서비스 소개를 위해 '홍보제안서'를 첨부합니다. 본 제안서에서 6~7페이지 팡필AD를 통한 홍보를 문의드린 것 입니다. 홍보에 사용될 광고의 형태가 사진슬라이드, 동영상, 리서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현재는 사진슬라이드만 적용할 예정입니다. 기존 우편물로 발송되는 홍보물을 모바일로 대신하고자 하는 의도 입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