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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 후보자 출연 다큐멘터리 제작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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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역에서 다큐3분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는 청년 입니다.

이번 선거를 맞아하여 후보자별로 공약과 관련한 3분짜리 다큐멘터리를 제작 해도 되는지

필요한 절차가 있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공직선거법」제59조(선거운동기간) 제3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별로 공약과 관련한 다큐멘터리 영상을 제작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영상물의 내용에 있어 허위사실의 공표나 비방에 이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덧붙임 : 관계법조문]

[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3.12., 2005.8.4., 2011.7.28., 2012.2.29., 2017.2.8.>
1.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2.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8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를 넘을 수 없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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