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선거기간에 부산시에서 기획한 행사에 국힘당 국회의원이 강사 사진이 나와있는데 하필이면 왜 이 기간에 국힘당 의원이 강사죠?
내용
지금 선거기간인데
왜 하필 국힘당 의원을 멘토로 만들어 뻘건 사진을 뿌리는지요?
부산시 예산인데 국힘당 의원을 강사로 선정한 이유와 절차는 무엇인지 감사가 필요한거 아닌가요?
하필 선거기간에 이걸 뿌리는 이유가 뭔지
이건 선거법 위반은 아닌가요?
첨부파일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양성평등기본법」 제27조,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7조,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0조에 따라 여성 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에 위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이 선거와 무관하게 여성의 사회진출과 관련한 행사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후에 개최하면서 해당 행사에 국회의원을 초청하여 행사 주제와 관련한 강연(전문적인 내용의 강연이 아니거나 통상 무료로 개최되는 경우에 한함)을 하도록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기간 중에 행사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가 아닌 국회의원의 직·성명 및 소형사진이 게재된 홍보물(소속 정당명 제외)을 제작하여 관내 대학교 등에 비치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출연기관이 개설·운영하는 홈페이지·SNS 등에 행사를 홍보하는 게시물(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성명ㆍ사진ㆍ활동상황ㆍ공약실천사항 기타 업적이 게재된 홍보물을 제외함)을 게시하는 것만으로는 같은 법상 제한되지 않을 것이나, 행사 홍보 및 개최·진행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지지·선전하는 경우에는 행위 주체 및 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9조, 제60조, 제85조, 제86조, 제93조, 제254조 등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