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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 후 투표용지 관리에 대해
내용
본선거에서 선거인단의 수만큼 투표용지를 뽑지만

모든 선거인단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이 100%가 되지 않는 한 필연적으로 투표용지가 남을 수 밖에 없을것입니다.

선거가 끝난 후 남은 투표용지는 어떻게 관리하나요?

파쇄를 하는지, 아니면 따로 보관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일 각 투표소에서 선거인에게 교부하고 남은 잔여투표용지는 해당 투표소 투표관리관이 별도의 봉투에 넣고 봉인하여 관할위원회로 송부하고 관할위원회는 임기 중 보관하게 됩니다.
다만「공직선거관리규칙」제107조에 따라 선거소청이나 선거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때에는 그 제기기한 만료일로부터 1월 이후에, 선거에 관한 쟁송이 종료된 후에는 그 확정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후에 해당 관할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잔여투표지 등은 폐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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