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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 활동,선거기간에 유의해야할것에 질의 합니다
내용
1)선거에 출마할 사람이 사회비영리 단체에서 하는 집회현장에 가서 함께 집회참석하는 경우(집회내용-난민법폐지.조선족추방,불체자추방등)
집회모인사람들에게 총선에서 지지여부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경우 함께 집회동참여부가 위반여부 알려주세요

2)시도당 창당준비에 필요한 발기인,당원 모집을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홍보하고 현수막에 당이름과 난민법폐지.조선족추방,불체자추방등 이렇게 표기하고 신청서 받는부분의 위법여부, ( 현수막에 선거출마자 이름표기없습니다.)

3)온라인상 단체카페에 총선출마홍보와 지지와 후원계좌오픈, 후보자지지등에 대한 위법여부(온라인상 365일 홍보가능이라고 들었음)

4)사회단체에서 후보자에게 단체이름으로 후원은 안되지만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개인이름으로 후원하는것에 대한 위법여부

5)유명한 유투브에 출연해서 후보자후원과 지지에 대한 위법여부

6)선거유세기간에 정부의 잘못된 정책비판,정치인들,정당에 대해서 현수막과 플랭카드들고 하는 유세 위법여부

7)사회비영리단체대표가 시도당 임원,간부에 역임이 가능한지 여부

8)아래 나열한 총선 후보자가 공보지,벽보,현수막등,유세현장에서 발언과 배포하는것에 대한 위법여부

1) 난민법폐지 2)난민협약탈퇴

3)외국인노동자유입차단과 영주권폐지 4)조선족 유입,지원차단 방문비자폐지

5)불법체류자 신고포상제추진,강제추방 6)동남아,아프리카,무슬림국가 한국비자신청시예치금과연대보증(불법체류예방)

7)국회의원50%감축과 보좌진 감축

8),대법원장,대법관,검사장,헌법소장 국민투표선출

9)비례대표제,연동제 폐지(국민투표선출) 10)비정규직폐지

11)다문화지원중단,시설폐쇄(자국민 역차별의 원인),다문화용어사용반대

12)전국민 기본소득제도 실시 13)무슬림 유입차단과 무슬림사원폐쇄,포교금지

14)한국 UN 난민대표부 추방 15)국가인권위-국민인권위변경(국민이먼저다)

16)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립 17)자국민과위장결혼한 외국인 국적박탈과동시에 강제추방 18)무슬림출신국가와 혼인금지

19)중소,영세기업 4차산업 ,자동화시설지원

20)출입국단속인원대폭증원,24시간 출동 불체자,외국인불법신고센터설립

21)노인,장애인,신혼부부,청년 일자리 복지 우선지원

22)전국 시,도지사,대법원장 관사 폐쇄(국민들상식에반한행정정책)

23)귀족노조 (민주노총,한국노총,전교조 해체)국민,서민들 일자리창출우선

24)전국 인권단체,인권위 정부 지원금 중단과폐지

25)사형제 부활 26)핵 개발과 핵잠수함구축

27)자치경찰제 폐지(비리,외압에 공정한 법 집행불가) ,지방분권 반대(지방세발굴,경제활성화정책우선)

28)항공 우주산업 육성과지원 29)자국민에게 피해주는 외국인 강제추방

30)농업,수산업,축산업 ,3d 업종 자동화시설지원(자국민우선)

31) 여성 군대 의무화 추진(남녀평등,군대인원감소해결)

32)모든 남녀(외국인국적취득), 군입대 의무화추진-국민의 당연한의무

33)전국 국,공립유치원 추진과설립 34)외국인 정치금지
35)외국인 노조설립금지,불법체류자 노조설립금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단순히 집회에 참석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않을 것이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행위가 부가되거나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 임을 알 수 있는 표지물(어깨띠 등)을 착용하고 참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입니다.
2. 문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순수하게 당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소속 당원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일반 선거구민에게 입당원서를 배부(호별방문을 제외함)하게 하거나 귀문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하여 가능할 것입니다.
3. 문3)·5)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정치자금법」제15조 및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제19조제1항 제5호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후원금 기부의 고지·안내가 가능할 것이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온라인 단체 카페에 게시하거나, 유튜브에 출연하여 「정치자금법」상 허용되는 후원회의 모금 계좌를 홍보하거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추천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4. 문4)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정치자금법」제31조에 따라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으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이 아닌 개인 명의로 같은 법 제11조의 기부한도 내에서 기부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5. 문6)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제67조에 따라 선거기간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일정한 장소·시설에 고정 게시하여야 할 것이며, 그 내용이 같은 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및 제251조(후보자비방죄)에 이르지 아니하여야 할 것입니다.
6. 문7)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사회비영리단체 대표자가 「정당법」 제22조에 규정된 당원이 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정당가입 등 정당활동이 제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7. 문8)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에 따라 가능한 선거공보, 선거벽보, 현수막에 후보자의 사진, 성명, 기호, 소속 정당명, 정견, 그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 등 선거운동 내용을 게재할 수 있는 바, 그 내용이 같은 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및 제251조(후보자비방죄)에 이르지 아니하는 한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으로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선거공보나 선거벽보를 임의로 배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3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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