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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 홍보차량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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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거 홍보차량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어서 질의 올립니다.


1.홍보차량의 홍보가능 시간이 몇시부터 몇시까지인지

2.홍보차량의 소음 데시벨 제한이 있는지

3.홍보차량의 인도위 정차가 위반이 아닌지

4.첨부사진에 있는 차량이
17년4월24일 오전 6시30분 부터 홍보활동을
지도 : http://naver.me/xNWTP3zg 위치에서 하였습니다.
(첨부사진 확인)
위에 3가지에 대해 위반사항이 있다면 후속조치로 어떠한 것들이 진행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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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 2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제79조에 따른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차량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같은 법 제102조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휴대용 확성장치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녹음기·녹화기는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연설·대담을 할 수 없도록 그 시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한편, 상기와 같이 시간을 제한하는 규정 외 연설·대담 차량의 확성장치 및 녹음기·녹화기의 출력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직선거법」상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2. 문 3, 4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제19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는 도로변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는 공개장소연설·대담차량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보행자의 안전이 우려되는 점을 감안하여 「도로교통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교통질서를 지키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정당·선거연락소 등에 적극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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