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 입니다.
선거 홍보용 현수막 게시 규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Q. 어디에 설치할 수 있는지?
- Q. 얼마동안 설치할 수 있는지?
- Q. 높이, 폭, 게시할 수 있는 장소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 Q. 선거 홍보용 현수막 게시가 주민들의 불편을 주거나 안전에 문제가 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Q. (지난 지방선거 또는 총선 당시의) 선거 홍보용 현수막의 제작 비용, 게시 비용, 파기 비용 등에 대한 비용 구조 통계 자료가 있는지? 있다면 공개 가능한지?
선거 홍보용 현수막이 주로 교차로 또는 스쿨존 등 어린이나 노약자가 보호 되어야 하는 곳에도 무분별하게 설치 되어 있거나 (너무 낮게 설치 되어 시야 확보 불가) 보행을 방해 또는 차량과의 접촉이 발생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선거 홍보도 효과적으로 진행하되 최소한 시민의 안전한 보행 및 통행 권리를 갖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 Q. 이에 대한 중앙선관위와 관리 노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격무로 바쁘시겠으나 위 질문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