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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 홍보용 현수막 게시 규정 및 보행자의 권리
내용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 입니다.

선거 홍보용 현수막 게시 규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Q. 어디에 설치할 수 있는지?
- Q. 얼마동안 설치할 수 있는지?
- Q. 높이, 폭, 게시할 수 있는 장소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 Q. 선거 홍보용 현수막 게시가 주민들의 불편을 주거나 안전에 문제가 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Q. (지난 지방선거 또는 총선 당시의) 선거 홍보용 현수막의 제작 비용, 게시 비용, 파기 비용 등에 대한 비용 구조 통계 자료가 있는지? 있다면 공개 가능한지?

선거 홍보용 현수막이 주로 교차로 또는 스쿨존 등 어린이나 노약자가 보호 되어야 하는 곳에도 무분별하게 설치 되어 있거나 (너무 낮게 설치 되어 시야 확보 불가) 보행을 방해 또는 차량과의 접촉이 발생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선거 홍보도 효과적으로 진행하되 최소한 시민의 안전한 보행 및 통행 권리를 갖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 Q. 이에 대한 중앙선관위와 관리 노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격무로 바쁘시겠으나 위 질문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선거운동 현수막의 설치장소, 기간 등에 관하여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 현수막은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원후보자 제외)가 선거운동기간중(2018.5.31.~6.12.) 해당 선거구 안의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에서 설치할 수 있으며 선거일(6.13.) 후에 철거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직선거법」제67조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32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선거운동 현수막과 관련한 비용구조 통계자료에 관하여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 현수막의 제작·게시·파기 비용 등에 대한 비용구조 통계 자료는 구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선거운동 현수막 게시에 따른 주민불편 및 안전문제 및 이에 대한 관리 노력에 관하여

귀문의 경우 우리위원회에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현수막에 대하여는 철거·이동 등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민불편이나 안전에 관련된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해당 후보자에게 현수막을 이동하여 주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첨부-

공직선거법 제67조

제67조(현수막) ①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를 제외하며,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해당 선거구안의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18.4.6.>
② 삭제<2005.8.4.>

③ 제1항의 현수막의 규격 및 게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3.7.]


공직선거관리규칙 제32조

제32조(현수막)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현수막(이하 이 조에서 "현수막"이라 한다)은 천으로 제작하되, 그 규격은 10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② 후보자(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현수막을 내걸기 전에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그 표지를 신청하여야 하며, 현수막을 내거는 때에는 관할 구·시·군위원회가 내어준 별지 제19호의3양식의 표지를 붙여야 한다. 이 경우 내건 현수막을 바꿀 때에는 종전의 현수막에 붙였던 표지를 새로운 현수막에 붙여야 한다.


③ 후보자가 제2항에 따른 표지를 잃어버린 때에는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라 표지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현수막은 일정한 장소·시설에 고정하여 내걸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는 내걸 수 없다. <개정 2018.1.19.>

1. 애드벌룬·네온사인·형광 그 밖에 전광으로 표시하는 방법


2. 다른 후보자의 현수막이나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를 가리는 방법


3.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도로를 가로지르는 방법


4.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사전투표소와 투표소가 설치된 시설의 담장이나 입구 또는 그 안에 내걸리게 하는 방법


[전문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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