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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박근혜 이명박 선거법 위반
내용
박근혜와 이명박이 지방선거 지원 유세를 하고 있던데. 전직 대통령으로써 공무원들과 같은 기준으로 본다면 선거중립위반 아닌가요? 일반인들도 선거운동을 하는데 제약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사람들 무슨 자격으로 지역 유세 활동을 지원하고 있나요? 선거운동원 등록하고 하는지. 당원인지 확인하고. 관계법령확인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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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공직선거법 제59조 제3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79조에 따라 후보자 등의 지정을 받아 연설원으로서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할 수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조 제1항 각호의 직을 겸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선거법상 허용된 방법으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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