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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 홍보물에 대한 문의
내용
선거 홍보물(포스터,현수막 및 기타 인쇄물)에 타인의 사진을 사용할때 타인이 동의하지 않은 사진을 포함하는 것은 불법입니까?

불법이라면 도용된 자가 직접 신고를 해야 처벌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타인이 신고를 해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선거운동 기간에 질의가 다소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것에 대하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공보, 현수막, 명함 등에 제3자의 사진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같은 법상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초상권 침해 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공직선거법」상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같은 법으로 처벌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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