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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지자에게 투표 하려고 한시적으로 전입하여 투표하는 행위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요?
내용
최근 과열되는 지역의 투표에서 자신의 지지자를 찍기 위해 선거인 명부 작성 이전에 미리 전입 하여 한 두 달 머물다가 투표 후 다시 전출 하려는 행위가 많다는증거들이 있습니다.
모 정당 책임당원 비대위 카톡방에서 공공연하게 원룸 임대 전입을 유도하고 소개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 아닌가요?
이런 선거 부정 행위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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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이미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 확인 후 위법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신고·제보의 목적으로 질의하시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내용 및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 참여마당 > 선관위신문고 > 위반행위 신고'' 게시판에 신고·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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