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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 홍보물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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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옆면광고나 버스승강장에 투표 독려 광고가 가능합니까?

기호는 미기재하고 후보자 이름과 정당만 넣고자 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질의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을 광고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공직선거법」상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버스광고 등의 행위가 제한되지 아니한다고 하여도 다른 법률(「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등)에 따른 제한ㆍ금지사항이 허용되거나, 소유ㆍ관리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유재산권 또는 관리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광고하는 것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님을 안내 드립니다.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 051-851-7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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