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선거 홍보물 관련
내용
여기다 쓰는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고생많으십니다.
여기 위치는 군포서부교회 앞 삼거리 신호등입니다.
첨부파일로 보내드렸지만 군포시장 최진학 후보자 홍보 현수막이 너무 낮게 설치되어서 ,제 키가 180인데 어깨근처까지 내려와버립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반대편 신호등이 완전히 가려져버린다는 점입니다. 공사장도 근처에있고 버스도 많이 돌아다니는데
앞쪽 시야가 완전히 가려지는건 문제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는 내걸 수 없습니다.
☞ 애드벌룬·네온사인·형광 그 밖에 전광으로 표시하는 방법
☞ 다른 후보자의 현수막이나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를 가리는 방법
☞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도로를 가로지르는 방법
☞ 선거일에 투표소가 설치된 시설의 담장이나 입구 또는 그 안에 내걸리게 하는 방법

위의 내용에서 신호기를 가리는것에 해당됩니다.

선거유세도 좋지만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면서 할 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조속히 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공명선거를 위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귀문의 경우 첨부된 사진 만으로는「공직선거법」에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군포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인한 후 조치하거나 해당 후보자 측에 안내하여 조속히 이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