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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취학아동 사전투표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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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로는 미취학 아동 사전투표 같이 들어갈수 있다고 들었는데 기표소에서 같이 하고 투표용지 넣고 있는데 어떤 참관인 한분이 단호하게 아동은 닽이 갈수없다고 소리치면서 얘기 하시더라구요 분명 저는 미취학 아동 기표소같이 동행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선거관련법을 모르시는분이 참관?!!을 해도 되는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공직선거법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에 따라 선거인은 투표소의 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초등학생인 어린이의 경우에는 기표소를 제외함) 안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참관인의 규정 미숙지로 인해 선거인이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참관인에 대한 교육·안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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