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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 홍보 문자 제한 관련 질문
내용
선거홍보용 전화기를 구입한 뒤 컴퓨터로 전화번호와 내용을 전화기로 전송시켜 문자를 보내려고 합니다.

20인씩 나눠서 보내면 제한이 없는건가요? 그리고 중복으로 문자가 갈 수도 있는데, 똑같은 내용의 문자 제한이 5회인건가요? 아니면 내용이 달라도 한 사람에게 보낼 수 있는 제한이 5번인건가요??

마지막으로 20인 이하로 나눠 보낼때도 선거운동정보와 수신거부표시를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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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전화기 자체의 자체프로그램(전송 프로그램 등을 변경하거나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을 이용하여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서 그 수신대상자의 수가 20이하인 경우는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 전송한 횟수 포함)가 5회에 한정하여 발송할 수 있는 경우는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경우에 한하며, 자동동보통신이 아닌 방법으로 전송하는 때에는 전송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동일한 내용의 문자를 동일인에게 전송하는 것은 제한되지 않으나,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동일한 내용의 문자를 동일인에게 시기를 달리하여 전송하는 때에는 각각 1회로 횟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제2항에 따른 선거운동정보 등 표시 의무는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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