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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 홍보 활동 가능여부 (20.01.16 현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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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금일 01.16일 오전 7시 50 08시 5분 사이

도봉산역에서 도봉역 방면으로 버스를 타고 출근하던 도중에

횡단보도 중간 지점에서 붉은색 정당 옷을 입고 2번 번호까지 표기된 신창용이란 이름이 써이는 옷을 입고

인사하시는 분을 뵈었는데요 (횡단보도 중간에서 건너지도 않으시고 오가는 분들에게)

제가 몇가지 법령을 봐도 아직 선거 운동하는 기간이 아닌걸로 아는데요

혹시 법령 계정으로 선거운동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이미 발생한 사안으로 그 위법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첨부하여 중앙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 초기화면의 「참여·소통-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란을 이용하거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예비후보자등록 이후부터 「공직선거법」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및「공직선거관리규칙」제26조의2(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의 규정에 따라 허용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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