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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설.대담 차량 운행시 선거사무원등 선거운동관계자거 번드시 탑승해야 하는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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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으로 신고된 연설대담차량(각종 선거운동 내용을 부착/설치한 상태)을 운용함에 있어 선거사무원 등 선거운동관계자가 탑승하지 않고, 선거운동관계자가 아닌(신고 안된 자) 차주가 선거운동 내용의 녹화물을 틀고 거리를 운행하고 다녀도 되는지?
아니면 최소 선거사무원 일지라도 반드시 선거운동관계자가 동승해야만 하는 것인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79조제10항은 ‘후보자등’(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이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하는 때(후보자등이 연설‧대담을 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거나 해당 자동차 주위에서 준비 또는 대기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에 녹음기‧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를 방송‧방영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바, 후보자등이 연설‧대담 차량에 탑승하지 아니하거나 그 주위에 없는 상황에서 녹음기‧녹화기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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