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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전투표 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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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당일 투표소 가까운 곳. 유세차량 확성기 목소리가 투표 장소까지 들리는 거리에서 유세 하면 되나요? 안되나요? 사진은 찍었습니다만ᆢ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166조제1항·제5항에서는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후보자가 사전투표소 100미터 밖에서 같은 법 제79조 및 제216조에 따라 (휴대용)확성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이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내용 및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신고·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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