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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 현수막은 아무곳에나 설치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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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많은 변화가 있었고, 잘 이루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을 대표하는 후보들이 앞을 다투어서 홍보 현수막을 아무곳에나 설치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은 안 이루어지는지 궁금하네요?

아이들에게 보이는 부분도 좀 그렇습니다.

나는 괜찮아 하는 식으로 애들 손을 잡고 무단횡단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이렇게 글을 작성한다고, 개선될 것이라고는 크게 기대는 하지 않지만,
앞으로 조금씩 조금씩 더 고쳐나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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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공명선거 실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문의 경우「공직선거법」제67에 따라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해당 선거구안의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공직선거관리규칙」제32조에 따라 다른 후보자의 현수막이나「도로교통법」제2조에 따른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를 가리는 방법, 도로를 가로지르는 방법 등으로 제한하는 것 외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한할 수 없음을 널리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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