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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 현수막 설치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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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도상가 관리소장입니다. 영등포 구청장 예비후보 진재범이라는 사람이 경도상가 양쪽 벽면에 건물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새벽4시에 무단으로 설치한 현수막을 어찌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관리사무소에 정식 등록하여 입주한 것이 아닌 기존 4층 업소(파출부 사무실)내부에 책상하나 정도의 공간을 임차하여(30만원지급으로 알고 있음)건물에 동의도 없이 무단으로 설치하여 상가 전체 입주자로 부터 항의가 빗발치니 관리사무소 업무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문의드립니다. 앞으로 국민(주민)을 위하여 일을 하겠다고 선거에 나오신 분이 어떻게 건물 동의도 없고, 또한 현수막을 설치하고자 벽면에 무리하게 못을 박아 벽면을 손상시킨 부분에 대하여도 전혀 대안를 제시하지 않는 예비후보자를 보면서 앞으로 선거에 투표할 주민에게 무엇을 보여주는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럴때 상가 관리사무소에서는 어떤한 방안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현수막은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는 게시할 수 없을 것이나, 그 건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유재산권 또는 관리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까지 「공직선거법」에서 보장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지속적인 불편에 대해서는 건물주, 임차인 등이 상호 협력하여 원만히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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