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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사무원이 단독으로 후보자 없이 명함을 돌릴수 있나요?
내용
선거사무원이 공직선거기간중 후보자 대동없이 후보자 명함을 돌릴 수 있나요? 만약 위반한 사무원을 고지 하지 않고 증거수집을 위해 얼굴사진을 촬영하면 초상권 침해인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사무원은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경우에만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며,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참여마당 – 선관위 신문고 – 위반행위 신고)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위반행위 신고를 위한 타인 대상 사진촬영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제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나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 민·형사상 범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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