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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 현수막 및 공보에 올릴 사진사용에 대한 질의
내용
추운겨울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음과 같이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 선거 현수막을 제작하고자 하는데 다음과 같은 사항[별도첨부화일]이 가능한것인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1. 사용처 : 선거사무실벽의 현수막 게제 / 공보물에 게제

2. 후보자 사진별도 / 다른특정인(대통령,당대표)의 사진별도 인것을 한 현수막에 별도 개시하는게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각사진을 합성하는것이 아니라 별도로 각각 사용하고자 합니다)
3. 아래 첨부화일과 같이 각각의 사진을 배치만 드리게 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사진+사진+글)형태임


빠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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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자신의 사진과 다른 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사진을 나란히 게재하는 것이라면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후보자 자신의 사진 없이 그 입후보예정자(대통령 사진은 제외)만의 사진을 게재하는 등 그 입후보예정자를 부각하거나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것은「공직선거법」제90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1390, ☎ 033-251-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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