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선거 포스터는 아직도 볼 수 없다?
내용
연일 신문 방송에 대통령선거 땜에 난리도 아닙니다~
다만 벽보만 조용~ 해요..

음? 아직 선거운동기간이 아닌가?

웬걸? 3일이나 지났는데?

근데 왜 성북구엔 선거벽보가 하나도 안붙어있지?

궁금해서 동사무소에 연락해보았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포스터를 안주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구경도 못했다고 따질테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전화를 걸라 합니다..

성북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흥~ 오늘 후보자가 선거벽보 디자인을 제출하고 그 다음 인쇄 그다음 배포 토요일부터 붙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 동네 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지방이 다 아직 안붙였답니다.

공식 선거운동기간은 지난 월요일 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포스터는 일주일을 기다려 일요일부터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됩니다.

상식적으로 공식선거운동기간 전에 벽보디자인을 제출받아 인쇄하고 하루전날 벽에 붙여서 유권자들이 누구나 볼 수 있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법을 그렇게 만들어놔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럼 법은 왜 그렇게 만들어졌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모르면 누가 압니까?

오늘 아침 신문 1면 광고에도 한 후보자가 광고를 냈습니다. 수억원이 드는 광고입니다.
방송국에도 수십억원짜리 광고가 각 후보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정부에서 국민들의 혈세로 공식적으로 알려서 뽑으라고 만들어 붙이는 벽보만이 안붙여놓은 것입니다. 일주일 기다려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이유는 아무도 모릅니다. 국회에서 법을 그따구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들 잘못은 하나도 없다고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어차피 선거기간 끝나면 그 수백억원 세금으로 만든 벽보들 다 쓰레기로 뜯어 버릴겁니다.
근데 왜 짧은 선거기간도 다 채우지 못하고 일주일간이나 늦게 만들어서 잠깐 보여주고 폐기하는 걸까요?

그러면서 국민들에겐 투표 열심히 많이 하라고 떠들어대는 겁니까?

단 하루의 선거로 5년의 행정수반을 가리는 선거입니다.
근데 선거운동기간 22일 중에 일주일은 벽보도 붙이질 않습니다.
그이유가 국회 때문이랍니다.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하는 겁니까?

적폐지요~
바로 그걸 적폐 라고 하는 겁니다.

법탓을 돌리기전에 국익에 우선하도록 재량을 발휘해야 하며,정녕~ 법때문이라면 서둘러 법을 개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만명의 공무원 그 누구하나도 지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뇌구조의 공무원은 더이상 쓸모가 없습니다!~

적폐는 깨끗이 청소되어야 우리나라의 미래가 건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아래의 「공직선거법」 제64조제2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64조(선거벽보) ①(생 략)
②제1항에 따른 선거벽보는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를 제외하며,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작성하여 대통령선거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3일(제51조에 따른 추가등록의 경우에는 추가등록마감일 후 2일 이내를 말한다)까지,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첩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확인하여 선거벽보 제출마감일후 2일(대통령선거와 섬 및 산간오지지역의 경우는 3일)까지 첩부한다. 이 경우 선거벽보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선거벽보를 첩부하지 아니할 지역(투표구를 단위로 한다)을 지정하여 선거벽보의 제출시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선거벽보를 첩부하지 아니할 지역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지역을 지정한다. <개정 1995.4.1., 2000.2.16., 2005.8.4., 2010.1.25., 2011.7.28., 2012.1.17.>
③ ~ ⑪(생 략)

해석과 02-504-1794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