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신문 방송에 대통령선거 땜에 난리도 아닙니다~
다만 벽보만 조용~ 해요..
음? 아직 선거운동기간이 아닌가?
웬걸? 3일이나 지났는데?
근데 왜 성북구엔 선거벽보가 하나도 안붙어있지?
궁금해서 동사무소에 연락해보았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포스터를 안주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구경도 못했다고 따질테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전화를 걸라 합니다..
성북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흥~ 오늘 후보자가 선거벽보 디자인을 제출하고 그 다음 인쇄 그다음 배포 토요일부터 붙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 동네 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지방이 다 아직 안붙였답니다.
공식 선거운동기간은 지난 월요일 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포스터는 일주일을 기다려 일요일부터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됩니다.
상식적으로 공식선거운동기간 전에 벽보디자인을 제출받아 인쇄하고 하루전날 벽에 붙여서 유권자들이 누구나 볼 수 있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법을 그렇게 만들어놔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럼 법은 왜 그렇게 만들어졌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모르면 누가 압니까?
오늘 아침 신문 1면 광고에도 한 후보자가 광고를 냈습니다. 수억원이 드는 광고입니다.
방송국에도 수십억원짜리 광고가 각 후보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정부에서 국민들의 혈세로 공식적으로 알려서 뽑으라고 만들어 붙이는 벽보만이 안붙여놓은 것입니다. 일주일 기다려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이유는 아무도 모릅니다. 국회에서 법을 그따구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들 잘못은 하나도 없다고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어차피 선거기간 끝나면 그 수백억원 세금으로 만든 벽보들 다 쓰레기로 뜯어 버릴겁니다.
근데 왜 짧은 선거기간도 다 채우지 못하고 일주일간이나 늦게 만들어서 잠깐 보여주고 폐기하는 걸까요?
그러면서 국민들에겐 투표 열심히 많이 하라고 떠들어대는 겁니까?
단 하루의 선거로 5년의 행정수반을 가리는 선거입니다.
근데 선거운동기간 22일 중에 일주일은 벽보도 붙이질 않습니다.
그이유가 국회 때문이랍니다.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하는 겁니까?
적폐지요~
바로 그걸 적폐 라고 하는 겁니다.
법탓을 돌리기전에 국익에 우선하도록 재량을 발휘해야 하며,정녕~ 법때문이라면 서둘러 법을 개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만명의 공무원 그 누구하나도 지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뇌구조의 공무원은 더이상 쓸모가 없습니다!~
적폐는 깨끗이 청소되어야 우리나라의 미래가 건강해지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