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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전위협 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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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요트경기장 사거리 해강초에서 수영로교회로 가는 방향 황단보도에 현수막이 매우 낮은 위치에 설치되어 있어 위험합니다
매일 도보 혹은 자전거 통행을 하는데
너무 낮아서 특히 야간에 사고발생위험이 있습니다
이건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현수막 아닌가요?
신속히 조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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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답변 후보자의 선거운동 현수막 게시로 인하여 많이 불편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직선거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해당 선거구안의 읍ㆍ면ㆍ동 수의 2배 이내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으나 「공직선거관리규칙」 제32조 제4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는 현수막을 게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문의 현수막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32조 제4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상 위반되지 않아 우리 위원회가 해당 현수막 게시를 제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문의 현수막 게시가 선거인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등 주민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후보자 측에 귀하의 민원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후보자가 공중의 평온을 해치지 않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6. 5. 30. 09:11 후보자 측에 유선 연락하여 귀하의 민원 내용을 전달하였으며, 후보자 측에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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