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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 선거법
내용
공직 선거법에서의 투표용지 교부 수의 법적 의미와 확정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와 방법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 인터넷 질의와 관련된 답변과 답변 일자를 인터넷 질의 게시판에 공개해 주시고, 또한 등기우편으로 위 질의와 함께 답변서를 작성하시어 결재 관련자가 표시된 공문서 형태로 송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질의 일자 : 2026. 05. 29.)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2. 「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 교부수는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한 수를 의미하며, ‘투표용지 교부수의 확정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와 방법’이 의미하는 바가 명확하지 않으나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6조 및 제93조에 따라 (사전)투표록에 투표용지 교부수(교부매수)를 기재하게 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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