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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 투표기간 05월 30, 31일 06월 04일 에 관한 질의
내용
안녕하십니까?

전남 목포에서 택시 운송업을 하고있는 유)남도상운입니다.

공직선거법 "제 6조의2 제 1항"의 규정에 보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 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사전투표기간 2일, 선거일 1일 3일 기간 중 하루가 법정 휴무일인 경우
충분히 선거를 하는데 지장이 없어 "3일 모두 근로한 근로자들만 고용주에게 투표 시간을 청구 할 수 있다."라는 의미이고 사전 투표기간과 선거일 3일 기간이 하나의 투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덧붙임 질의회답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현행 「공직선거법」 제6조의2제1항은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은 피고용인이 고용인에게 투표시간을 청구하는 것은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 당일에 모두 근무를 할 때만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5월 30일(금) 및 31일(토) 양일의 사전투표기간과 6월 4일(수) 선거일에 투표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5일 근무제로 토요일에는 휴무하지만 투표일 당일은 정상영업을 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유권자가 문제입니다.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토요일 휴무를 했다면 6월 4일 선거에서 사업주는 투표시간을 따로 요청하는 노동자의 공민권 행사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바, 주5일제 근무를 하는 업체의 경우 법규상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토요일 휴무시 투표를 할 수 있다고 보아 6월 4일 선거일에 투표시간을 제공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사전투표제도 도입의 취지 및 「공직선거법」 제6조제3항, 「근로기준법」 제10조 및 동법 제110조제1호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5일제 사업장에서 토요일은 원래 휴무일일 뿐이고 선거를 위해 쉬는 날이 아닙니다. 즉, 해당 노동자들에게 5월 31일은 그냥 쉬는 날이지 투표시간을 보장하기 위하여 쉬는 날이 아닌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제6조의2제1항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위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은 주5일제 사업장이면서 6월 4일 휴무하지 않는 사업장의 노동자에게 선거를 위해 지정되지 않은 휴일 투표를 강제하는 결과를 발생시킵니다.
같은 법 제6조제3항과도 충돌합니다. 법 제6조제3항은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의 후단에 따르면 선거인명부 열람 또는 투표를 하기 위한 시간은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를 때 6월 4일 선거일에 근무를 하는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투표시간을 청구하는 것은 휴무 또는 휴업이 아닙니다.
같은 법 제6조의2제1항은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이므로 사전투표일인 31일 토요일이 원래 휴일이 아닌 근무일로 지정되었을 때에만 적용되어야 하며, 따라서 31일 토요일이 애초 휴일이었다면 같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볼 근거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공민권 행사를 위한 시간을 제공하는 것은 근로시간 중에필요한 시간을 청구했을 때입니다.
이 규정을 따를 때도 휴일에 투표를 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별도의 청구가 필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노동자가 사업주에게 공민권 행사를 위한 시간을 청구하는 것은 휴일에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근무 중인 상태를 전제한 것일 뿐입니다.
환원하자면 주5일제 근무인 사업장이 선거일에 근무를 한다면, 이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는 선거일 당일에 공민권행사를 위한 시간을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6조의2제1항은 있을 필요가 없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기왕에 법에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법 제6조제3항 및 「근로기준법」 제10조 등 같은 법 안에서 다른 규정과의 관계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채 주5일제 사업장이지만 6월 4일에 영업을 하는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선거일 당일 공민권 행사를 위한 시간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기계적이고 협소한 해석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노동당은 이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회신을 요청합니다.
(2014. 5. 30. 노동당 대표 이용길 질의)
【 답 】 사전투표기간에 근무하지 아니하는 휴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사전투표를 하지 아니한 피고용인이 선거일에 투표하려는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6조의2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이 경우에도 고용주는 같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피고용인의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함.
(2014. 6.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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