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전남 목포에서 택시 운송업을 하고있는 유)남도상운입니다.
공직선거법 "제 6조의2 제 1항"의 규정에 보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 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사전투표기간 2일, 선거일 1일 3일 기간 중 하루가 법정 휴무일인 경우
충분히 선거를 하는데 지장이 없어 "3일 모두 근로한 근로자들만 고용주에게 투표 시간을 청구 할 수 있다."라는 의미이고 사전 투표기간과 선거일 3일 기간이 하나의 투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