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선거 출마하실 분의 학력 명칭 관련 질문
내용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 선관위 홈페이지에 가입한 국민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저희 지인 중에 이번 총선에 출마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고민하시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학력란 기입 중 국제관계학 박사를 취득하셨는데, 국제학 박사로 기입을 해도 되는지요?

허위사실은 아닌데 명칭이 너무 길어 고민하시기에 여쭤봅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습니다. 다만,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업무용 명함에 자신의 학력(비정규학력을 제외함)이나 경력을 게재하여 통상적인 수교방법으로 교부하는 것은 무방하나, 그 명함에 비정규학력을 게재하여 교부하거나 통상적인 수교방법을 벗어나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때에는 시기 및 양태에 따라 법 제93조, 제250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2과 (031-874-9765)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