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사항에 대해 공직선거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부탁 드립니다.
1) 21대 총선 출마 예상자들에게 빅데이터 분석으로 유권자들의 인식 평가에 대한 분석을 해 주는 경우. 즉 평가 방법은 일반적인 여론조사가 아니라 인터넷, SNS, 인터넷신문 등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후보자와 관련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수집하고 분석해서 일정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경우 가능한가요?
2) 21대 총선 출마 예상자들이 자신의 SNS(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 올릴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후보자에게 제공하고 그에 따른 소정의 제작비를 받는 경우 가능한가요?
3) 21대 총선 출마 예상 후보자가 현재 SNS를 잘 다룰 줄 몰라, 후보자 이름으로 SNS 계정(페이스북, 또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뒤 그 후보자의 컨텐츠를 해당 후보자의 계정에 올리는 기술적인 부분을 대행하면서 소정의 영상 제작비를 받는 경우 가능한가요?
4) 영상 컨텐츠 내용이 주로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 즉 자신의 스토리, 자신이 출마하게 되는 이유, 현 지역 현안에 대한 자신의 의견 피력 등일 경우 선거법에서 허용하는 법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