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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 참여독려 문자 발송 선거법위반 유.무
내용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안내]
안산시자원봉사센터입니다.
*민주주의의 꽂은 “선거”이며 “선거참여”는 “국민의 의무”입니다.
*4월 10일(금) ~ 11일(토) 06:00~18:00 사전투표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준비물 : [신분증], [마스크] 꼭,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안산시자원봉사센터♡

안녕하세요. 안산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김건주 입니다.
상기 내용으로 자원봉사 단체장들에게 문자를 보내려 합니다.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질의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하여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58조의2(투표참여 권유활동)에 따라 사전투표 일시, 준비물 등이 게재된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덧붙임 : 관계법조문]
[공직선거법]
제58조의2(투표참여 권유활동)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호별로 방문하여 하는 경우
2.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
3.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하는 경우
4.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한다),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하는 경우(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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