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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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 지지 문자 불법아닌가요?
내용
전 3차례 송파구청장 후보 김영순후보의 지지부탁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송파구에 사는걸 어찌 알았을까요?
그리고 전 투폰 번호를 사용하기에 원래의 번호는 인터넷이나 심지어 동네마트에서도
사용한적이 없습니다.

이건 완벽한 개인정보 유출입니다.
송파구청장 후보는 송파구거주 주민의 연락처를 각 통신회사로부터 받을수있나요?
요즘 하도 개인정보 유출로 걱정스러운데 이건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1390선거관리 위원회에 수차례 전화하여 항의 하려하였으나
상담사 통화중 맨트가 오랫동안 나오다가 제 연락처 입력하면 빠른 시일내에
연락을 준다고 하기에 3번을 남겼지만(그동안 상담사 기다리느라 통화대기도
한참하였고) 연락이 없습니다
선거법에 위배여부를 떠나서 전 개인정보유출로 인해 매우 불쾌한 상태입니다.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휴대폰으로)

그리고 맨 아래 개인정보동의칸에 동의여부를 체크하게 되어있는데
체크 안하니 질문완료가 안돼네요
그럴꺼면 동의여부를 왜 묻는건지!!!!

질문공개여부에 공개를 하니...
이것참....
제 전화번호 주소까지 메일주소까지 다 나오네요?
이거 뭐하자는건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선거운동 문자 전송과 핸드폰 번호 수집 등에 관하여
귀문의 경우 후보자를 포함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의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는 같은 법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부처[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02-2100-1732),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기획과(02-750-2720)]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2. 개인정보동의란에 동의여부 체크에 관하여
귀문의 경우 민원인이 인터넷 질의시 개인정보 이용동의란에 체크를 하셔야 질의가 완료되지만, 타인 공개여부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설정하더라고 질의가 완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개인정보처리 방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인터넷 주소에서 확인바랍니다.
? http://www.nec.go.kr/portal/contents.do?menuNo=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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