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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 정보 문자관련.
내용
선거 문자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건 알고 있습니다만.
저랑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에게서 문자가 자꾸 오더군요.
어떤 경로로 전화번호를 습득했는지 모르지만.
이러한 경우 개인정보의 유출경로를 선관위를 통해서 알아볼수있나요?
왠만하면 참을려고 했는데 지나치네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개인의 전화번호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의 유출경로를 우리 위원회를 통해서 알아볼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안전행정부(개인정보보호과:02-2100-2816), 방송통신위원회(02-2110-15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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