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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 정보 관련 앱을 만들고있습니다.
내용
안녕하세요.
간편하게 후보자 정보를 제공 하기위한 앱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단체에 소속되거나 회사에서 만드는 앱은 아니고, 지인들과 순수 정보 공유 목적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앱은 아래와 같이 스토어에 출시했습니다.
안드로이드 :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io.ownerz.v2020
아이폰 : https://apps.apple.com/kr/app/v2020/id1502497571

위 앱에 추가 기능으로 비례정당 리스트를 노출하려고 하는데
비례정당 노출 시 "모 정당(더불어 민주당, 자유한국당)"이나 나 "여당 계열 정당" "야당 계열 정당" 등을 표시하고 싶은데
선거법상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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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이 개발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귀문의 내용과 방법으로 게시하여 두는 것은「공직선거법」제59조제3호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 등 같은 법 제110조, 제250조 및 제251조에 위반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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