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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 전 축제 및 행사 등 초청장, 팸플릿 발송관련 문의드립니다.
내용
선진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축제의 홍보를 위해
지역유관기관장, 단체장(민간) 등에게 ㅇㅇ시장.군수(성명기재x) 직함으로
초청장이나 팸플릿을 우편발송하는 행위가 선거관련법령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내빈들에게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사진성명 제외)으로 의례적인 초청장과 행사 팸플릿을 보내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상 위반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1과(031-259-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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