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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위반
내용
저는 선거운동원이 아닙니다.
본선거운동기간 에
지지하는 후보를 응원하는 머리띠 착용등이 가능한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질의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공직선거관리규칙」 제33조 제2항의 규격 범위(길이 25센티미터 너비 25센티미터 높이 25센티미터) 내의 선전문구 등을 부착한(여러 개의 선전문구 등을 부착하는 경우에는 모두 합산한 규격이 법상 규격 범위 이내여야 함) 머리띠(머리띠 자체에는 게재된 내용이 없는 경우를 말함)를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하여 이를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가능할 것입니다.
※ 머리띠에 부착하는 선전문구 등의 게재내용은 허위사실이나 후보자 비방 등에 이르지 않아야 할 것이며,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101조, 제103조, 제105조 등 각종 제한·금지 규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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