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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거소투표 신고 후 거소투표를 못하는 상황
내용
군부대에서 거소투표를 신고한 이후에 집안에 일이 생겨서 휴가를 가게 된 경우에, 거소투표용지는 부대로 송부를 받았는데 투표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 어떻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거소투표용지를 송부받았으나 거소투표를 하지 못한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156조제3항제3호에 따라 선거일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모두 반납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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