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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 재개표
내용
`안녕하세요
2019년 10월 8일 아파트 동대표선거 개표를 선거관리위원 4명이 하였습니다.
2019년 10월 26일 선관위원 1명이 사퇴를 하여.
2019년 12월1일 선관위원 1명 재모집 하였습니다.
2019년 12월 26일 선관위원회 하였습니다.
*안건은 10월8일 동대표선거 개표에 오짜탈짜가 있어 재개표

질의
12월 26일 선관위원회 참석해야하는 선관위
1.현선관위원 5명 모두참석해도 된다.
2.10월 8일 동대표 개표에 참석한 선관위원만 참석해야된다.

좋은 답변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동주택 동별대표자 선거는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선거가 아닌 바, 우리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귀 아파트의 선거관리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선거관리기구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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