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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 입후보자 등 선거 관련 자에게 지역 주민 연락처 제공 가능여부
내용
선거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선거일정이 하루 이틀 다가오면서
선거 입후보자 등 선거 관련 자들에게서
지역 주민, 기관단체 회원 등에 대한 연락처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공을 계속 거부하고 있으나
마땅한 규정을 찾기가 어려워 이렇게 질의를 남깁니다.

문의사항은
선거 입후보자 등 선거 관련 자에게
지역 주민, 기관단체 회원 등에 대한 연락처(핸드폰 등)을 제공할 수 있는지
불가하다면 관련 규정은 어떤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개인정보 보호법」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 연락처 제공에 관한 사항은 우리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공무원 등이 연락처 제공과 관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공직선거법」제9조 및 제85조ㆍ제86조 등 관련규정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덧붙임]
공직선거법[법률 제12393호, 2014.2.13, 일부개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검사(군검찰관을 포함한다) 또는 국가경찰공무원(검찰수사관 및 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은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속공정하게 단속수사를 하여야 한다.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공무원이 그 소속직원이나 제53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기관 등의 임직원 또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사기업체등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하는 선거운동으로 본다.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조직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누구든지 교육적인 특수관계에 있는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하여 교육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목개정 2014.2.13]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다),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제53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 임직원, 통리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과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2.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3.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4. 삭제
5. 선거기간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6. 선거기간중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7. 선거기간중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 생략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053-943-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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