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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 유세차량 관련 질문입니다.
내용
이번 선거 유세차량의 사고와 관련해서 과거 기사와 법규를 살펴보았는데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공직선거법에 보면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를 각각 사용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을 선거에 사용되는 차량이 타법규에 지정된 범법행위를 무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이 필요할 듯 합니다.

만일 허용이 되지 않는 다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선거 유세용 차량의 구조변경 승인은 이루어진건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겠지요.

다음으로 선거 유세차량이 자주하는 주정차와 같은 경우 위반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이 부분도 해당법규 내에서 제한적으로 예외처리를 받으려면 승인이 필요한 듯 한데 해당 행위가 없이 허용되는 것인지가 궁금하군요. 일단 공직선거법에 정차와 관련된 부분은 정차시 휴대용 확성장치에 대한 사용 뿐이 없어보이는데 말입니다.


공직선거법상으로 보면 그러한 차량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그러한 차량을 이용한 다른 범법 행위가 허용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해당 행위들은 단속 대상에 속하리라 생각되고 그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가 필요할 듯 해보이는 군요.

그동안은 인적 사고가 발생해도 해당 선거 참가자 진영의 사람이거나 물적 손해만 발생하여 이슈가 안되었으나 이번에 제3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도로에 돌아다니는 유세차량을 보면 안전상 문제가 있어보이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 그에 대한 조치가 필요할 듯 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79조제3항·제10항·제12항, 「공직선거관리규칙」제43조제2항·제8항의 각 개별규정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위하여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에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 구조변경 기준,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사항은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등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과 02-50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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