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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후보자 현수막 횡단보도 통행방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확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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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천 부평구 산곡동 원적사거리 횡단보도에 설치된 후보자 현수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해당 현수막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후보자 현수막으로 보이나, 설치 위치 및 고정 줄/게시 방식으로 인해 횡단보도 앞 보행 대기공간과 통행로가 일부 막혀 시민 통행에 지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모차, 휠체어, 고령자, 시각장애인 등 보행약자의 통행이 어렵거나 차도로 우회해야 할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이에 아래 사항에 대해 확인 요청드립니다.

1.해당 현수막이 공직선거법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상 후보자 현수막 게시방법을 준수한 것인지
2.횡단보도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설치된 경우 위반행위 또는 시정 대상에 해당하는지
3.위반 또는 안전상 문제가 있는 경우 이전 설치, 고정 방식 변경, 시정 요청이 가능한지
4.문제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법적 근거와 판단 기준

현장 사진과 위치 정보를 첨부드립니다.
확인 후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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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67조에 따른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공직선거관리규칙」 제32조 제4항에 따른 1) 애드벌룬ㆍ네온사인ㆍ형광 그 밖에 전광으로 표시하는 방법, 2. 다른 후보자의 현수막이나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를 가리는 방법, 3.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도로를 가로지르는 방법, 4.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사전투표소와 투표소가 설치된 시설의 담장이나 입구 또는 그 안에 내걸리게 하는 방법으로 게시한 것이 아니라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나, 해당 후보자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에 귀문의 현수막이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안전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하여 현수막을 이동 게시하였거나 이동게시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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