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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 유세에서 휴대용 음향 시스템 사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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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선거 기획 및 정책홍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배한진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선거 유세중 휴대용 스피커 사용에 대해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개발한 음향 장치는 무선 마이크와 무슨 스피커 시스템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후보자나 연설원이 거리에서 시장에서 무선 마이크를 사용해서 휴대용 스피커를 통해 유세를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스피커를 들고 다니며 좁은 골목이나 시장에서도 유세를 할수 있는 기능이지요.
이 같은 휴대용 음향 시스템을 선거 유세 기간중에 후보자 혹은 연설원들이 사용을 할 수 있는지요?
선거법에는 유세차에 장착된 음향 장치만 명시가 돼 있고, 휴대용 음향 시스템 사용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습니다. 후보자나 연설원이 휴대용 음향장치나 메가폰을 휴대하고 거리 유세를 해도 되는 것인지요?
혹, 유세차에서만 음향 장치를 사용해서 연설할 수 있다면, 후보자나 연설원이 유세차에서 연설을 하고 무선 스피커를 유세차 인근 공간에 따로 설치하는 것은 무방한지요? 현재는 유세차에 음향장치가 설치되 있지만, 휴대용 스피커는 군중이 모인 인근 골목이나 공간에도 별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연설은 유세차에서 하지만 스피커는 유세차가 아닌 인근 골목에 설치되는 것이지요.
<<질의 요지>>
1. 후보자나 연설원이 무선 마이크와 무선 스피커로 구성된 휴대용 음향 시스템을 들고 다니며 유세를 할 수 있는지.
2. 유세차에서만 음향 사용이 가능하다면, 후보자나 연설원이 유세차에서 연설을 하고 조그만 휴대용 스피커를 유세차가 아닌 인근 공간에 따로 설치해도 되는지.

저희가 좀 급해서요.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래에 스피커 사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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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79조의 휴대용 확성장치라 함은 말 그대로 휴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확성장치를 의미하므로 귀문의 휴대용 음향 시스템이 스스로의 힘으로 휴대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이거나 무게라면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휴대용 확성장치는 같은 법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연설대담용 차량이 정차한 외의 다른 지역에서 사용할 수 없고 차량 부착용 확성장치와 동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개연설대담을 위하여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를 각각 사용하거나 휴대용 확성장치를 차량에 부착된 확성장치 대신에 사용할 수 있으나, 귀문과 같이 차량용 확성장치의 스피커를 차량에 부착하지 않거나 휴대용 확성장치의 스피커를 휴대하지 않으면서 사용하는 것은 같은 법에 위반 될 것입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1과(031-259-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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