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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 유세때 쓰이는 광고물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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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후보자의 선거 유세 홍보가능 매체인지 질의합니다.
폐사는 광고 용품 제조업체입니다.
저희 제품군 중에 walking vision이라는 제품이있는데
후보자들의 선거 유세때 사용 가능한 제품인지를 질의합니다.
워킹비젼은 1인이 등에 매는 백팩을 메고 그와 파이프로 연결된 상부에 90cm의 벌룬이 고정되어있습니다.
벌룬의 전면에 동영상이 표출되고 후면의 작은 스피커가 부착되어있습니다.
이 제품은 사람이 등에 메고다니거나 철재 스텐드 위에 고정하여 동영상을 표현합니다.
이 제품을 선거유세시 후보자 홍보활동을 할수있는 제품인지 궁금합니다.
회사는 http://www.airmax.co.kr
제품의 동영상은 http://www.airtv.kr
사진은 첨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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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제5호에 따라 허용되는 표지물은 길이와 너비 각 100센티미터 이내로 예비후보자가 착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8조(어깨띠 등 소품)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제33조에 따라 선거운동에 사용할 수 있는 소품은 한손으로 지닐 수 있는 정도의 크기여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100조(녹음기 등의 사용금지)에 따르면 녹화기 사용은 선거기간중 이 법에 정한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문의 워킹비젼은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는 예비후보자의 표지물 및 선거운동용 소품을 벗어난 것으로, 이를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소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68조, 제100조 및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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