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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란세력 완전청산 신문광고 공직선거법 위반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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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에서 내란세력을 완전히 청산하자는 내용의 신문광고를 게재하려합니다. 게재예정일자는 5월 29일 조간신문입니다.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로 올리겠습니다. 방식은 강원도민의 서명과 모금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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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3조, 제94조, 제107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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