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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 유세 현수막에 대통령 사진을 사용해도 되나요?
내용
길을 가다 시장 선거 유세 현수막에 현 대통령 사진이 사용된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당 의원 등을 제외한 공무원, 특히 정치적 영향력이 큰 공무원의 사진 등은 사용하면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 이런 경우가 한두번이 아니더라구요
원래 가능한건가요?

혹시 대통령은 그 범위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아니면 사용 방식에 따라 되는 경우가 있는건가요?
아니면 사용이 안 되는데 법을 무시하고 사용하는건가요?

사진은 찍지 못했지만 해당 후보와 현 대통령의 얼굴이 나란히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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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선거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드립니다.
귀문의 경우 합성사진이 아니라면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하거나 대통령의 사진과 후보자의 사진을 나란히 게재한 것만으로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062-382-5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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