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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 유세 트럭 관련 질문 드립니다.
내용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은 면책 특권이라도 있는건가요?

교통법규는 개나 줘버리라는 식으로 여기고 있는것 같습니다.

불법주차, 중앙선침범, 불법유턴, 인도점령, 횡단보도 점령... 가관이 아닙니다.

제가 살고 있는 부천만 그렇지는 않을겁니다. 이곳저곳 sns를 보니 전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불법 행위들입니다.

부천을 예로들면요..

부천에는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상동의 세이브존 사거리가 있습니다.

출근시간 퇴근시간은 물론 낮 시간 때에도 하루종일 우회전 차선을 점거하고 차량을 세워 둡니다.

트럭 뒤에 설치한 광고판 때문에 보행자 신호가 보이지 않는것은 다반사고... 사거리다 보니 4개의 우회전 차선을 다 막고 서있어 퇴근시간에는 주차장이 되버립니다. 몇일전에는 우회전 차선에 같은 정당의 다른 후보의 차량이 2중 주차까지 해놨더군요.

거기에 시민들이 따지니 그대로 중앙선을 가로질러 반대 차선으로 넘어가 다시 불법 주차를 해놓더군요.

이런것이 정녕 공직자 선거유세인가요?

금품을 주고 받는 일만 불법 선거유세인건가요?
이런 사소한 교통법규 하나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믿고 소중한 한표를 바란다는건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선거 유세는 기본적인 법규를 지키면서 공정한 선의의 경쟁을 하는 그런 유세가 되었으면 하며...

법규를 지키지 않는 후보자는 주의 경고 자격박탈과 같은 삼진아웃제를 도입하는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Ο 선거운동으로 귀하를 비롯한 주민 여러분의 생활에 불편을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Ο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도로변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는 공개장소 연설ㆍ대담차량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귀하의 의견과 같이 도로변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선거운동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Ο 선거운동으로 불편을 드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는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후보자가 교통질서를 지키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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