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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 유세 차량방송이 너무 시끄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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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음량으로 제재를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기간인데 너무 시끄러워서 시험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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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공직선거법」상 공개장소의 연설·대담을 위한 녹음기 및 확성장치의 소리(출력)의 크기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는바, 우리위원회에서는 후보자들에게 확성장치 사용시 음량을 낮추어 주민들의 평온한 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상 허용하고 있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함과 동시에 유권자의 불편을 만족스럽게 해결하지는 못하는 실정입니다. 향후 공직선거와 관련된 법규정이나 제도의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는 유권자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개정의견을 적극 개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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