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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 유세 기간이 벌써 시작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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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2019년 12월 19일 오전 7시 42분 경 부천시청역 전철 승강장 입구 앞에서 '자유한국당 서영석'이라고 쓰여 있는 피켓을 들고 '안녕하세요 서영석입니다.'라고 선거 유세를 하던데 선거 유세 기간이 벌써 시작된건가요? 내년 4월 중순이 선거로 알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 4개월을 저러고 있는건가요? 사진을 찍었어야 하는데 못 찍어서 아쉽네요.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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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질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2020. 4. 15.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은 「공직선거법」제6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선거일전 120일(2019. 12. 17.)부터이며, 예비후보자등록을 한 자는 같은 법 제60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덧붙임 : 관계법조문]
「공직선거법」
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개정 2005.8.4.>) ① 예비후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08.2.29., 2010.1.25., 2011.7.28., 2012.1.17., 2012.2.29., 2017.2.8.>
1.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제1항 및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2.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다만,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에서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삭제<2012.2.29.>
4. 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자신의 사진·성명·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인쇄물(이하 “예비후보자홍보물”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발송대상·매수 등을 확인받은 후 선거기간개시일 전 3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발송하는 행위. 이 경우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는 표지를 포함한 전체면수의 100분의 50 이상의 면수에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하여야 하며, 이를 게재한 면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5.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
6.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7. 삭제<2012.2.2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7.2.8., 2018.4.6.>
1.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명)와 직계존비속
2.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및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3. 예비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
③-⑥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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