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선거 운동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내용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선거대책본부 발대식이나 선거사무소 개소식때
선거대책본부 관련자들에게 임명장이나 위촉장을 수여하는것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공직선거법」제62조 및 「정치자금법」제34조에 따라 선임하는 선거사무관계자나 선거대책기구 구성원에 대하여 임명장 또는 위촉장을 수여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일반 선거구민 등에게 선거운동을 권유약속하기 위하여 위촉장을 수여하는 등 선거사무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임명장위촉장을 수여하는 경우에는「공직선거법」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2과 (031-874-9765)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