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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 운동 이렇게 해도 됩니까?
내용
무소속 김민찬 후보라는데, 지금 하루 이틀도 아니고, 거의 매일같이 개인 메일로 계속 선거전단을 보내고 있네요.

이거 현행법상 불법인지 아닌지도 궁금하고요. 문제가 있다면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개인정보이용을 동의한적도 없어서 이 사람이 대체 어디서 제 메일주소를 얻었나도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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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공직선거법」 제59조에 따라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할 수 없는바(법 제82조의5제1항), 번거로우시더라도 해당 전자우편에 명시된 수신거부 방법 또는 발신자에게 연락하는 방법으로 수신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송되는 때에는 우리 위원회에 알려주시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개인정보호법」에서는 불법으로 전자우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법 제15조)와 수집 출처 요청 시 정보 주체에게 즉시 수집출처를 밝히지 아니하는 행위(법 제20조)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위반행위에 대한 민원은 한국 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국번 없이 118)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면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해석과 02-50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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