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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 운동 관련 전화 및 문자요?
내용
6월 4일 선거에 관련해서 전화 나 문자가 오는데요,
그런 전화나 문자가 불법으로 전화번호를 수집하는 것은 아닐까요?
불법으로 수집한 전화번호로 선거운동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의 문자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방법에 대하여는 규정되어 있으나,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의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같은 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선거운동을 하기 위한 개인정보 수집의 합법여부에 따라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의 합법유무를 판단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정보통신의 발달로 개인 정보가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나는 현 시점에서 선거운동용 전화문자메시지 등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련 규정의 개선이 필요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추후 「공직선거법」에 대한 개정의견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제82조의5에 위반될 것이며,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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