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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 운동 관련 메일 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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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년후에 대한민국의 유권자가 될 국민입니다.
오늘 메일함을 열어보니 서울 시장 후보의 선거 운동 관련 메일이 왔습니다.
물론 저는 지금은 투표권이 없고 무엇보다도 서울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서울에서 꽤 먼거리에 있는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보와 전혀 연관성도 없을뿐더러 저는 현재 어느 당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이제 사회 초년생입니다. 하지만 오늘 선거운동 메일이 왔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두 가지 입니다.
1. 메일로 선거 운동을 하는것이 합법적인 선거 운동인가요?
2. 위의 1번 문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합법적인 선거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전을 제시하는 문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이 후보자와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전혀 털 하나도 연관이 없는데 어떻게 제 메일을 알아낸 것인가요?
이렇게 개인의 메일을 함부로 알아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합법적인가요? 저는 절대 이것은 합법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메일계정도 일종의 개인의 사생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 동의 없이 알아내서 메일을 보내는것이 괘씸하고 황당할 뿐입니다.

이 메일을 알아낸 경로를 꼭 알고 싶으니 답장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유권자가 될 국민으로서 저 또한 선거에 관해 관심이 많고 아직 투표권이 없지만 선거철이 되면 부모님께 자주 여쭈어보곤 합니다. 물론 투표권이 생기는 즉시 투표를 행사할 것이고요.

꼭 답장 바랍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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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선거운동 기간에 질의가 다소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것에 대하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의 전자우편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방법에 대하여는 규정되어 있으나, 이메일주소 등 개인정보의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같은 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같은 법으로 제한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을 하기 위한 개인정보 수집의 합법여부에 따라 선거운동용 메일의 합법유무를 판단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보통신의 발달로 개인 정보가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나는 현 시점에서 선거운동용 전화문자메시지이메일 등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련 규정의 개선이 필요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추후 「공직선거법」에 대한 개정의견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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